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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읽기-혐오표현2]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이승현, 공법연구 44(4), 2016
    무엇을 하고 있나요/논문 공부 2020. 1. 9. 06:03

     

     

    오늘의 논문은 한국공법학회의 학회지인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2016)』에 실린  이승현 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이다.

    혐오표현을 검색하면 몇개의 관련 학위논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논문의 저자도 박사학위 논문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쓴 적이 있다. 

    박사학위논문은 인간적으로 ㅜㅜㅜ 뼈를 갈아 써진 만큼 쪽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읽기로 하고 ^^

    대신 동일저자가 박사학위 논문 중 2장과 5장을 발전시켜 낸 학술지 논문을 먼저 읽어보려고 한다.

     

    먼저 목차를 보자 ~

       [ 목  차 ]

       I. 서론

       II. 혐오표현의 개념

          1. 기존의 논의

          2. 혐오표현을 구성하는 개념요소

          3. 혐오표현의 유형

       III. 혐오표현의 제한의 필요성과 제한목적

          1.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2. 혐오표현이 침해하는 보호법익

          3. 혐오표현의 유형에 따른 주요한 제한목적

       IV. 혐오표현 제한의 한계

          1. 표현내용제한으로서의 한계

          2. 혐오표현 유형에 따른 한계

          3. 표현규제가 가지는 한계

       V. 결론에 갈음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 부분이 혐오표현 유형을 나누어보는 것까지 포함하여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과 근거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한이 허용된다 하여도 어디까지만 가능할지, 그 제한의 한계를 헌법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흑..... 내가 우는 이유는.....

    더보기

    내가 멍청해서이다 ㅠㅠㅠㅠㅋㅋㅋㅋ

    이 분의 박사학위논문도 봐야하는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어져서 큰일났다 ㅜㅜㅋㅋㅋ

    어렵다... 읽는 페이지로는 이 논문은 29페이지 정도인데 이틀에 걸쳐 읽었다.

    혐오표현 유형 나누는 부분 전까지 읽는데 하루를 썼다 ㅜㅜ 4시간 붙들고 있었는데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나머지는 다음날로 미루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또 3~4시간에 걸쳐 다 읽었다.

    아무래도 논문읽는 요령이 싹 사그라들어서... 성격대로 꼼꼼하게 읽으려다 보니 진이 빠지는 문제가 큰 것 같다.

    그리고 그만큼 저자가 혐오표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내용을 논문에 담아내고 있다는 뜻일거다.

    논문읽기의 어려움을 기록하는 것도 나중에 다시보면 추억이고 뿌듯함일테니 요정도는 적어둬야겠다ㅎㅎ

     


     

    워낙 내용에 깊이가 있다보니 모든 걸 정리하는 건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I. 혐오표현의 개념" 부분이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저자는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 정말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를 논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자가 개념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혐오표현을 다루는 해외의 법과 국제조약에서의 공통요소를 석출한다. 

    여기서 뽑아낸 공통요소를 기반으로 저자는 혐오표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요소를 새롭게 정리해낸다.

    먼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차별받는 집단이 필요하다.

    저자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차별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표적집단(target gro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의 역사성을 분석하며 차별이 지속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표적집단은 미움이나 욕을 받는 아무 집단이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개인의 인격의 일부를 이루는 정체성으로서'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p.138)을 공통적 속성으로 공유하는 집단일 것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곧 차별의 원인'(p.139)이 되는 집단이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은 적대성을 핵심으로 하는 표현이다. 

    적대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이어지는데 기존의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를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해외의 연구 분석을 통해 '편견'이라는 적대성의 출발지점을 강조한다. 이런 '치명적인 편견을 기반으로 한 적대성'의 전형성을 분석하면서 혐오표현이 단순히 싫다는 주관적인 적대적인 감정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혐오'란 역사성을 가지고 집단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 된 표적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성의 표출을 의미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표현행위성'이라는 혐오표현의 핵심개념을 설명하면서 혐오표현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표현행위(상징적표현, 선동표현)를 잠깐씩 언급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갔다. 몇가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언급으로 그치는 건가 아쉬워하기도 했는데 관련되어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이 나오므로 읽어보실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보길 권한다(!).

    여기까지가 혐오표현 개념 정의 부분이다.

     


     

    이후에 논문에서 중요한 또다른 파트인 '혐오표현의 유형'이 이어지는데

    이 유형을 토대로 논문 끝까지 본격적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논하는 헌법적 고찰이 이어지므로 이 부분 또한 잘 읽어봐야할 부분이다.

    혐오표현 유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는데 저자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분류기준을 통해 혐오표현을 선동형, 표적형, 형식적, 실질적 혐오표현으로 분류한다.(p.146)

    그리곤 이것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의 모습을 기준으로 표적형-형식적 혐오표현과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으로 짝을 지어 논의를 진행한다. 전자는 적대성이 확인되기 쉬운 것이 보통이나 후자는 정치표현과 더불어 그 적대성을 확인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는 혐오표현의 규제범위를 논할 때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며, 저자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두 유형을 중심으로 이후의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이어간다.

     


     

    이후의 내용은 그래도 헌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조금 수월하게 읽힌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논하며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의 정도를 살펴보고, 혐오표현이 침해하는 보호법익을 따져보며 (저자는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 침해'된다고 하며 또한 공론장의 왜곡을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차별의 재생산&공고화를 통해 표적집단 구성원의 평등권 침해를 일으킨다고 본다) 혐오표현 제한목적을 도출한다. 

    본론의 마지막 목차인 혐오표현 제한의 한계에서는 우선 교과서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살펴보며 표현방법에 대한 제한과 표현내용에 대한 제한을 나누어 심사기준의 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한다. 

    또한 혐오표현의 유형에 따른 제한의 한계를 다루는데,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과 '정치적 표현'의 구분이 모호할수록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은 어려워짐을 설시한다. 그러면서 끝으로 정지적 표현의 외형을 가진 혐오표현의 제한 문제를 다루며 혐오표현 제한의 한계성을 세심하게 긋는 것이 필요함을 짚는다.

    끝부분의 표현규제가 가지는 한계와 결론 부분에서는 혐오표현 규제 입법 도입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보완방법과 장기적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면서 저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친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두번째로 읽는 본 논문은 이제껏 몰랐던 생소한 개념과 정의들을 접하여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ㅜㅜ 너무 천천히 읽는 것이 꼭 거북이가 모래밭을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ㅜ

    그래도 목표로 했던 완독과 정리 포스팅을 마쳐서 매우 뿌듯하당.

    혼자만의 프로젝트였다면 시작도 못했을거고 두번째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겠지 ㅜㅜ

    이 모든 건 <매일 한개씩 논문읽기>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읽을 거리를 매일 한개씩 읽고 관련 포스팅을 하나씩 하는 것인데 인증은 서로의 포스팅 주소를 주고 받는 것으로 한다.

    블로그도 꾸준히 하고 해야할 공부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읽어야 할 논문이 많지만 ㅜㅜㅜ 새로운 것을 접하는 첫 시작은 누구나 더디기 마련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겠다. 

    그럼 내일도 새로운 논문에 도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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