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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읽기-혐오표현3] 혐오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공법학연구 16(3), 2015무엇을 하고 있나요/논문 공부 2020. 1. 16. 06:49
혐오표현에 관한 세번째 논문읽기다.
박해영 저자의 「혐오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로 2015년, 학회지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에 실린 학술논문이다.
읽어볼 페이지 수는 28페이지 정도.
[ 목 차 ]
I. 들어가면서
II. 혐오표현이란?
1. 의의
(1) 유래
(2) 용어의 선택과 개념 정의
2. 규제의 필요성
(1) 혐오표현의 위험성
(2) 헌법적 가치의 침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침해
2) 표현의 자유 침해
III.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례
1. 미국
(1) 현황
(2) 법적 규제
(3) 판례의 태도
2. 캐나다
(1) 현황
(2) 법적 규제
1) 형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
2) 인권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
(3) 판례의 태도
(4) 캐나다 인권법 개정 - 제13조의 삭제
3. 영국
(1) 현황
(2) 법적 규제
1) 인종관계법
2) 공공질서유지법
3) 인종 및 종교적 혐오방지법
4) 축구경기장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5) 소수자의 존엄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
6) 평등인권위원회 설치 등
4. 비교
IV. 혐오표현과 규제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2)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3) 검토
2. 규제방안 검토
(1) 규제의 곤란성과 다양화 필요
(2) 형사법적 규제
(3) 비형사법적 규제
V. 나오면서
이번엔 세세한 목차도 다 적어봤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외국 입법례를 조사, 정리한 부분이다.
선정된 주요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이고 (선정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것 같다.)
나라별로 혐오표현 규제를 어떤 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법률을 중점적으로 시기 순서대로 설명한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첫번째로 읽었던 논문이 떠올라서 두 논문을 잠시 비교하자면,
처음에 읽었던 이광진 저 혐오표현 논문의 경우 외국례에서 다루는 외국의 범위가 더 넓다.
개별 나라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외에 독일에 관한 내용이 더 있고
그 외 국제연합 및 유럽연합의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살펴보면서
논문 전체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의 구체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개별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광진 저 논문의 경우 외국의 다양한 혐오표현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문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좋으며,
박해영 저 논문의 경우 국제조약이 아닌 개별 국가의 시행법률의 연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혐오표현 규제 모습과 그 적용 및 법원의 판단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입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 지 연결지어 생각해보기 좋다.
오늘의 논문인 박해영 저 논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의 헌법적 고찰이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정의, 규제의 필요성, 외국례,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제방안 검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고찰의 기조를 쭉 유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읽은 이승현 저 혐오표현 논문 또한 제목이 헌법적 이해인 것 처럼 두 논문이
헌법적 관점에서 혐오표현을 고찰한 논문이라 비교가 되는데
혐오표현 개념정의화와 유형화를 세부적으로 시도해낸 논문은 이승현 저 논문이며
본 박해영 저 논문의 경우 구체적인 개념정의나 유형화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며
전체적인 개괄의 느낌으로 혐오표현의 큰 틀을 전체적으로 잡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 논문이 2015년에 나왔고 이승현 저의 논문이 2016년에 나온 것을 생각하면
혐오표현에 관한 연구가 그 맥을 같이하며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본 논문은 끝으로 규제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승현 저의 논문의 경우 단기/장기적인 정책으로 대응방법을 나눔에 반해
박해영 저의 논문은 형사법적/ 비형사법적 규제로 이분하고 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어느 것을 선호할지의 문제일 것이다.
둘다 현실적으로 규제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규제방안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더 많은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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