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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읽기-혐오표현1]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법과 정책연구 17(1),2017
    무엇을 하고 있나요/논문 공부 2020. 1. 8. 06:29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헌법 공부를 해야해서 논문 읽기를 시작해본다. 

    일단 많은 논문을 접하는 게 목적이어서 체계적인 선별 그런 건 없고..

    혐오표현 관련된 논문을을 최대한 뽑아내고 그중에서 빠르게 하나씩 읽어내는 것이 목표!

    (나에겐 하루에 하나씩만 읽는 것도 엄청난 일 ㅜㅜ)

    부지런히 읽어보자. 매일 하나씩!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논문들 중에서 혐오표현 관련되고 그나마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논문부터 골랐다.

    이게 가장 적은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문은 26페이지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페이지수라 좋다....👍👍 학술지 논문도 30페이지 넘어가기 일쑤이니 ㅜㅜ

    학위논문 같은 경우는 ㅜㅜ 100페이지가 기본이니 이런 건 좀 더 미뤄야지..

     

    일단 논문의 목차부터 보자.

       [ 목  차 ]

      I. 서설

      II. 미국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한 유사개념의 논의과정

         1. 개설

         2. 1940년대 'Fighting words'

         3. 1950년대에서 1960년대의 'group libel'

         4. 1970년대의 'symbolic speech'

         5. 1980년대 중반 이후

      III.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한 대응모습

         1. 국제 또는 지역적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대응모습

         2. 각국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대응모습

      IV.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의 금지의 문제

      V. 결론

     

    이 논문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 관련해서 혐오표현을 살펴본 논문인데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나 국제적인 연합기구가 혐오표현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그 전개과정을 쭈욱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외국에서 관련 법안이나, 국제적인 조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국가별로 혐오표현에 관련된 법적 역사적 지식이 정리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이미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가 있는 나라의 경우, 그 나라별 입법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법률의 위헌여부를 살펴봄)의 혐오표현 및 그 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판례 검토다.

    1940년대 부터 관련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시기 순서별로 키워드를 제시하며 설명한다.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로까지 연구를 발전시킨다.

    과거 통신기술 대중적으로 보급 되기 전에 (지금 불거지는 혐오표현과 같이 유사하게 문제되었던)

    증오, 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먼저 살펴본 뒤

    현재와 같이 인터넷공간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따로 살펴보는 구조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III.-2. 각국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대응모습V. 결론에서 서술되고 있다.

    저자의 견해는 결론 부분에 집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매우 동의하는 바가 많아서

    논문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옆에 메모를 많이 해뒀다 ㅎㅎ

     

    결국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표현의자유의 한계로 허용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 의무를 국제법적으로도 지고 있으나

    관련 입법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저자도 이를 짚으면서 규제를 할 때 준수해야할 입법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1. 미국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연방대법원 시기별 판례 중심으로

    2. 유럽연합,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 각국의 법률과 국제조약 중심으로

    3. 사이버상 혐오표현 문제

    이렇게 삼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하는 개인적인 감상과 생각들을 정리없이 나열한 것이므로 ~ 접어놓습니다

    더보기

    논문을 보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캐나다의 법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연구들을 더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본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혐오표현 규제 관련 법만 언급하는 정도이지만 캐나다 법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

    영국도 의외로 혐오표현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느낌이어서 놀라웠다. 영국을 스킨스로만 접한 부작용으로 어떤... 모종의 편견이 좀 있는데 현실에서의 법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단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의외로 법률에 대한 위헌을 판단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새로웠다. 전혀 몰랐다. 그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률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성문헌법이 없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법률적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위헌소지를 없애겠지만 자세한 절차가 궁금.. 

    그리고 가장 많은 쪽수를 차지하는 거대국 미국의 판례들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법체계라서 몇번을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판례가 쌓이고 쌓여 일종의 구속력을 만드는 시스템이지만... 어떤 시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인가에 따라서 판례경향도 확연하게 달라서... 어떤 흐름은 있지만 분명한 기준과 잣대는 없는 느낌을 항상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도 그런 기준과 잣대가 없기도 하고 새롭게 기준과 잣대를 만드는 것이 대법원 판례일테니까 당연한 것이겠지. 그래도 뭔가 항상 아쉽고 그렇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크고 강하고 다양성을 갖춘 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게 아쉽다면 이건 단순 내 호불호의 문제이려나?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는 확실히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고보면 모든 재판들이 문제가 발생한 뒤의 해결절차이니 굳이 아쉬워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논문을 다 보고 나면 참고문헌에서 더 찾아보고 싶은 논문들을 따로 정리해두면 좋다. 

    관련 연구의 흐름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볼 수 있고, 논문을 읽어보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관심사와 관련논문이 꼭 있기 때문.


    • 박지원,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입법론, 국회도서관 제13권 제1호(통권 제433호), 2016. 1.
    •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 9.
    •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60권 제3호, 2015. 9.
    • 조규범,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과제[전자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6.

    혐오표현 관련 입법연구를 한 논문에 관심이 갔고, 혐오표현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한 다른 논문도 읽어보고 싶었다.

    특히 세번째 논문은 본 논문에서 등장할 때마다 공감이 갔던 인용들이 많아서 기억해두며 읽었었다.

    (내일은 이걸 읽어볼까 싶다. 너무 길지만 않다면.. ㅜㅜ)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외국 법률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다.

    본 논문 참고문헌 쪽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요긴할 것 같아서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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